지급명령에 대하여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가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에게 돈을 임의로 주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또는 월급 등에 압류를 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여 싸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등).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변경되므로, 상대방이 채권액에 대하여 인정은 하되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일정한 시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위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인데, 위 기간보다 짧은 채권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예: 임금 채권, 퇴직금 채권 3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3년).

그런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보다가 짧았던 경우에도 10년입니다.)가 새로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