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① 사용자 개념의 확장, ②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제도화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 8.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개정 조문(요약)
가. ‘사용자’ 정의(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나. 노동조합 정의(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 허용 시 노조 불인정’ 예외가 삭제되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 노동쟁의 범위(제2조 제5호 개정)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까지 포함됩니다.
라.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
단체교섭·쟁의행위 및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법원은 지위·역할, 참여 정도, 임금 수준 등 요소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고 감면을 허용합니다.
마. 면제 규정(제3조의2)
사용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사항의 내용
가. 사용자 범위의 확장(노조법 제2조)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성이 인정됩니다.
-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정 범위에서 교섭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노조법 제2조 제5호)
- 종전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 이제 정리해고·구조조정·조직개편·공장이전·합병·분할 등 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권리분쟁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노조법 제3조)
- 정당한 조합활동(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 다만 폭력·파괴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별도 법령·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지위·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임금 수준,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정하고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 원청 사용자성 관련 분쟁 증가 : 다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늘고,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초기 혼선이 예상됩니다.
-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화 : 구조조정·회사이전·M&A 등에서 교섭·쟁의 리스크가 확대됩니다.
- 손배 소송 전략 변화 :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이 축소됩니다.
4. 회사의 대응방안
가. 사용자성 확대에 대한 대응
-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교섭 절차 가이드라인이 공표되면 즉시 반영합니다.
-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 요소를 배제하는 사업·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사내 매뉴얼과 교육을 정비합니다.
나.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대한 대응
- 조직개편·회사이전·M&A 등 경영상 결정 초기 단계부터 노조와 소통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단체협약 위반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과 내부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다. 손해배상 제한에 대한 대응
- 손해배상 관련 증빙·보고 라인·대외 커뮤니케이션 지침을 정비합니다.
- 손해배상 면제 가능성과 배임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사회 보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이 인정됩니다.
아닙니다. 본 개정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 제한을 취지로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노사 분쟁 관련 검토를 포함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남기기02-6486-0011
hi@start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