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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법무법인상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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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절차 한눈에 보기

1. 먼저 알아두기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도록 합니다(상법 제362조).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하면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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