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어업회사 법인 설립등기 전자등기 안내

① 전자등기를 진행할 경우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잔액증명서와 농업/어업인 확인서(또는 농업/어업 생산자단체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전화 및 이메일 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전자등기를 진행할 경우, 발기인(주주) 및 임원의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하던 지류 인감증명서,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저희가 요청하는 서류는 대부분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나, 원본이 필요한 특정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④ 농업/어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어업인(1인 이상) 또는 농업/어업생산자단체가 반드시 발기인(주주)이어야 합니다.

⑤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업/어업회사 법인은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면세신고를 우선 진행하여 공과금에 대해 면제를 받은 후 전자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접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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