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마케팅 회사에 마케팅 의뢰를 했더니 우리 회사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상호 변경 전 확인사항

2. 상호변경등기

 

 

1.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1-1. 가나다 주식회사로 바꾸려 하는데 옆건물에 가나다 주식회사가 있어요.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실 때 알아보신 바와 같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이미 타인이 같은 종류의 영업하면서 등기해 놓은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위 원칙은 상호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이 현재 법인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상호가 동일해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이 단 하나라도 동일하면 등기가 안되지만 동일한 사업목적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 가나다금융투자 주식회사로 바꾸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금융업에 관한 법령 등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문자를 상호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투자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면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투자, 자산운용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호 변경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문자, 숫자 포함 상호, 영어표기 상호, 또는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상호(~공단, 공사) 등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상호를 변경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세요.

 

 

2. 상호변경등기

 

2-1. 상호변경등기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결의할 주주총회의 소집을 의결사항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상호변경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공증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주주 전원이 상호변경에 동의할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지 않고도 상호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상호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2. 상호변경등기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공증은 선택사항)

-이사회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이사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주주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주주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상호)변경 전 정관 사본 2부 (간인, 원본대조필)

-(상호)변경 후 정관 사본(간인, 원본대조필)

-주주명부

-인감대지

-법인인감 개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공증 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단, 각 법인의 이사, 주주 등의 사정에 따라 서류가 축소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상호변경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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