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줄: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절차·가처분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왜 중요한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각 진영은 주주총회에서 상대 임원을 해임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원을 선임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 회계장부 열람은 기존 이사의 배임·횡령 등 위법 정황이나 정관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고,
- 주주명부 열람은 충분한 지분이 없더라도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아 세를 결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2.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
가. 법적 근거(상법 제466조)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i)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 (ii) 직전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만분의 5(0.0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회계장부와 이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회계서류(예: 영수증, 계약서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2항).
열람·등사 대상: 상법 제29조 제1항의 회계장부 및 작성 기초서류 전반. 과거 회계장부 포함.
제외: 과거의 주주명부는 회계장부 열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주명부는 아래 3절 참조).
나. ‘이유 기재’의 수준(대법원 2019다270163)
과거 하급심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 수준까지 이유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 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열람 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증빙 자료를 첨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다만, 이유 자체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 또는 모색적( fishing ) 증거수집 목적인 경우에는 적법한 이유로 볼 수 없어 회사가 이를 주장·입증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증책임의 방향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6조 제2항).
라. 가처분(임시처분) 전략 및 결과
회사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 회사가 임의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열람∙등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열람∙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가처분 절차가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청구에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회사가 부당함을 다투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됩니다.
3.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가. 법적 근거 및 범위(상법 제352조, 제396조)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1주만 보유해도 주주는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제2항). 열람 범위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인 ①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③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 각주식의 취득연월일(제352조)으로 한정됩니다.
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의 정당성
회계장부와 다르게 상법은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의 정당성과 관련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97그7)」라고 판시하여 실무상으로 그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활용
회계장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회사가 임의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실무상 자주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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