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서울도 사업장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점등기를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본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 설치하기

2. 지점등기 절차

1.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 등기를 해야 할까요?

1-1.지점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본점과 별도로 사업장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우선 설치하려는 사업장이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사업장을 둔다고 하더라도 본점과 독립된 영업을 수행하는 영업소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계신 바대로 회사의 지점 설치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점 설치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1490 등 다수 해석례).

1-2.지점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별개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설치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 지점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기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지점설치 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지점등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지점 설치를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된 이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새로 확장을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일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에서 정한 위 기간 이내에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점설치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등기 시에는 회사의 전자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지점설치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원칙 공증 필요)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가2인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의 지점설치결정서로 충분합니다.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본점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관할의 경우 시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3. 위임장(대표이사가 위임하는 경우)

단, 정관에 지점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지점설치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를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의 신청은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일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 각각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3. 지점 설치 후 주의할 점이 있나요?

본점 등기사항 중 일부사항은 지점에도 공통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 8개의 사항을 본점 과 지점의 공통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열거된 사항의 변경으로 본점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점등기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아래 3번째에 해당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아래 6번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지점 등기를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위 사항 외에도 대통령령으로도 공통등기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 내 지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통등기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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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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