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우리 회사에 이사님이 새로 오시고 기존 이사님이 사임하셨는데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사임 등기 및 취임등기

 

 

1. 사임등기 및 취임등기

 

1-1. 임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대기업에 다니던 삼촌이 대기업의 이사였는데 얼마 전에 사업을 하신다고 퇴사하셨어요. 그러면 그 대기업은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만약 삼촌이 다니던 대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였는데 퇴임을 하였다면 변경등기가 필요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임원은 직함만 부여한 미등기 임원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 등장한 삼촌은 상법상의 임원은 아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 ,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2. 사임 및 취임에 따른 변경등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각종 사유로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원은 등기사항이므로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며,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원이 사임을 하거나 새로운 임원이 취임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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