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해외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외국인투자의 보호
  2.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1. 외국인 투자의 보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등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허가 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보장됩니다.

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투자가 위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 →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또는 증자 절차 이행(신주인수의 경우) → 사업자등록(법인설립인 경우) → 투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좌로 이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2-1. 외국인 투자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신고는 누가 해야하나요?

신고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가 본인입니다. 직접 대한민국에 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어디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할까요?

외국인 투자신고의 접수는 국내 외국환 은행(외국환 업무를 하는 시중 은행) 또는 코트라(Kotra)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 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도 외국인 투자신고를 진행한 접수처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방문이 편한 곳에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할 때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외국인투자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모두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등록증 사본
  • 투자가가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① 당해 법인이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기록,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② 외국법인의 주주명부

③ 외국법인의 최대주주 여권사본 및 대표이사 여권사본

  •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POA) 및 대리인 신분증

2-2. 투자금은 어디로 송금하나요?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면, 외화 입금용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해당 가상계좌로 송금을 하면, 투자를 받는 법인은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본금 납입용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2-3.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다른가요?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임원이 취임을 하는 경우에, 등기 임원의 인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외국인 임원의 서명공증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되어야 합니다.

2-4.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는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아래 서류를 갖추어 외국인 투자신고를 접수한 은행 또는 코트라에 방문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 외국환매입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은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만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가 누락된 경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최초 투자계약 체결시부터 외국인 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부탁 드립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