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외국인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투자를 받고 외국인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관련하여 어떤 신고를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외국인 투자신고 VS 증권취득신고
  2.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1. 외국인 투자신고 VS 증권취득신고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사대상 회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투자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1억원 미만의 투자를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 →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 투자금을 송금 받을 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 설립 또는 증자 절차 이행(신주인수의 경우)

 

외국인 증권취득신고의 신고인은 외국인 투자가 본인이며, 대리인이 신고하기 위해서는 POA(위임장)이 필요하고, POA는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 외국인 증권취득신고서
  • 증권취득 사유서
  • 증권취득 계약서
  • 신고인 및 투자대상회사의 실체확인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위 서류중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모두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투자계약 체결시부터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법인설립 등 모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부탁 드립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