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왜 중요한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의견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두고 있으며,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도 총회 의제로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요건과 절차
가. 비상장회사의 기본 요건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위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통지·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2항).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해야 하며, 청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나. 상장회사의 특칙
- 6개월 연속 보유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 다만,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의 3%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제안권 인정 가능성이 논의됩니다(사안별 법리 검토 필요. 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참조).
다. 거부 가능한 경우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안건과 같은 내용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 다시 제안하는 경우(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 권리 행사에 일정 지분 초과 보유가 필요한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상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상장회사의 임기 중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상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 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상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3. 분쟁 상황과 대응
가. 이사 선임 관련 실무 포인트
- 회사는 이사회 추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건 순서·표결 방식 등 절차를 활용해 소수주주 제안을 사실상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정 절차와 동일 기회 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나. 분쟁 시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 부당 거절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회사 측 의안만 가결되는 등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등).
- 의안상정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상정·통지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및 가처분 실무).
다. 임원 해임과의 관계
- 비상장회사의 임원 해임은 주주제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의 임기 중 임원 해임은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따라 주주제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주는 1개월 내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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