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알아두기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도록 합니다(상법 제362조).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하면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상장회사는 1.5% + 6개월 연속 보유로도 상법 제3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
2.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가. 상법규정 요지
- (지분 요건) 비상장: 3% 이상 / 상장: 1.5%+6개월 또는 3%.
- (청구 방식) 목적사항·이유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제출.
- (지체 시) 법원 소집허가 받아 주주가 직접 소집 가능, 법원은 의장 선임 가능.
- (검사인) 회사 업무·재산 조사 위한 검사인 선임 가능.
나. 법원 소집허가신청 절차
- 전단계: 이사회에 정식 청구(목적사항·이유 포함).
- 신청: 목적사항은 주주총회 권한 사항, 정관·법률 위반 금지, 구체성 필요.
- 진행 중 예외: 회사가 동일 안건으로 소집통지를 이행하면, 신청이익 결여로 기각.
- 결정 이후: 허가 범위·조건을 확인하고 소집 준비.
다. 법원 허가 후 소수주주의 직접 소집 실무
- 소집기한: 법원이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한 내 소집.
- 주주명부 확보: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검토.
- 통지·공고: 목적사항 명시 및 법정 기간 준수(상법 제363조).
- 현장 운영: 의장·서기 지정, 녹음·영상 기록,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고려(상법 제36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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