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해산간주

회사가 가장 마지막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이렇게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 회사가 해산 간주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해산간주 등기부 예시

그리고 이렇게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회사는 청산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2. 회사의 계속 절차

회사는 해산 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를 열어, 다시 회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이러한 주주총회에서는 ①현재 회사가 해산 간주된 상태이므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②회사 계속의 결의를 하여야 하며, ③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