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종류도 많고 서류도 많고 설립절차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인설립 및 법인설립의 장점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주 및 임원분들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1. 개인기업 VS 법인

개인기업은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죠. 물론 사업을 하실 곳의 임대차계약 등은 사전에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에 반하여 법인은 자본금(100원 이상)을 준비하여 사업을 하실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해야하며,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기업보다는 서류나 절차가 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투자자 모집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며, 중요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 기업보다 유리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매출이 적을 경우 법인보다 세금을 적게 내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 비율(소득세율)이 법인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실때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을 원하시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기업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법인의 법인세율)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655억 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사업상의 책임 부분에선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하다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채 등은 전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하나, 법인의 경우 대표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권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대표자의 급여의 근로소득세 인정여부, 퇴직금 등의 인정여부에서도 법인은 전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기업보다 비용처리 등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여 간단하게 법인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등

법인설립시 먼저 정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법인명, 자본금, 자본금을 납입할 주주 및 법인을 운영할 임원(이사 및 감사), 사업의 목적, 법인 소재지 등입니다.

1) 절차

가. 법인명(상호) 결정
-각 개인에게는 이름이 있듯이 법인도 이름이 있어야 하겠지요? 법인이 이름을 상호(또는 회사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예로 든다면, “주식회사 OOO” 또는 “OOO 주식회사”의 형태로 상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등)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영문으로 상호를 정하시는 경우 등기는 한글로 해야하며, 해당 영문 발음을 한글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예) 주식회사 KT는 “주식회사 케이티”, SK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글 상호 뒤에 (영문상호) 형태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되는 상호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검색어 입력

나. 자본금 준비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상 정하여진 자본금이 있으니, 확인 후 설립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따라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예: 1주 당 5,000원), 주식 총수(예: 1백만주), 설립시 발행할 주식 수(예: 2천주) 등을 정한 후, 주금납입 기일에 발기인 대표의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주금(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금 납입을 한 다음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설립 등기시 다른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본금을 발기인(주주) 대표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몇몇 은행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규모(2,800만원이하는 동일) 및 설립지역(서울전역,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지역(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이 3배 중과됨)에 따라 공과금(세금)이 달라집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다. 법인의 목적사항 결정
-다음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해져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법인 설립시 정관, 등기부등본에 기재(필수적 기재사항)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KSCO 한국표준산업분류: kssc.kostat.go.kr )

라. 사업을 운영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본점 소재지) 결정
-사업을 운영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립 등기 전이라면 결정하신 상호 명으로 우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법인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마. 사내이사(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결정
-법인 설립시에는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3명 및 감사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도 3인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의미하며, 임원은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와 임원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가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 상기 내용을 결정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전자등기와 일반등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등기보다는 전자등기가 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등도 일반등기보다 비용도 조금 덜 듭니다.

2) 필요서류

자본금 10억 미만 규모의 회사는 일반적인 경우 전자등기로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와 일반등기에서의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외국인 제외)

가. 전자등기

전자등기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기인 총회의사록,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이사결정서(사내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인감∙개인신고서, 잔액(고)증명서 스캔본, 법인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 상기 서류는 저희가 전부하여 입력 및 업로드를 진행해드리며, “잔액증명서 스캔본”만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 일반등기

전자등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자본금 10억이상인 경우 등 일반등기로 진행해야 할 경우 발기인 총회의사록,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이사결정서(사내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인감∙개인신고서, 인감대지, 잔액(고)증명서, 위임장, 법인도장, 발기인 및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인감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의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에 전부 개인인감 및 법인인감 날인을 해야 하고, 주주 및 임원 전원이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야하는 등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설립을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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