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등기소까지 갈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등기소에서 발급받기

2.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1. 등기소에서 발급받기

시간도 많고 등기소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회사(법인)가 보유한 법인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카드는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법인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셨겠지요?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하면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준비를 모두 완료하신 것입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방문하여,법인등기 탭을 클릭하고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 한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상태를 선택 합니다.

1. 등기소 :  전체등기소 선택

2. 법인구분 : 전체법인 선택

3. 등기부상태 : 전체 등기부 상태(또는 원하는 상태 선택)

4. 본지점구분 : 전체 본지점 선택(또는 원하는 상태 선택)

5. 상호 : 찾는 법인의 상호를 입력 (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등)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등을 잘 모르시는 경우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다고 하면5. 상호에 삼성전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 상호를 가진 회사가 나열됩니다.

해당 회사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회사를 확인 한 후 선택을 클릭하고 나머지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을 했다면 열람 비용을 결제하고 열람을 하면 되는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보통 금융기관, 정부기관, 사업체 등에서는 ‘발급’본을 원하니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 용도로 결제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도 열람/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대방 법인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등 사업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상대방 법인의 등기사항전부등명서를 언제든지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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