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우리 회사 대표이사님이 아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갔어요. 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법인 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

 

1. 법인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

1-1. 대표권 없는 사내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시면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경우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2인 이상이어서 대표이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사가 1인이어서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의 주소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2. 대표이사님의 주소가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이사가 이사간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을 통한 전자등기 시, 회사의 전자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과거전입신고내역 포함)


2)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원 증지대 납부 확인서


3) 변경등기 신청서


4) 법인 인감도장


5)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_법인인감 날인)


6)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도장(법인 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7)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경우에 따라 필요)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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