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저는 농업인이 아닌데 다른 농업인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농업회사법인은 무엇인가요?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비농업인의 참여

1.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1-1. 농업회사법인은 무엇인가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농업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회사법인에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계십니다.

1-2. 농업인만 설립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1인 이상)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발기인으로서 농업회사의 설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증자절차를 통해 일정비율 이하의 주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 2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1-3. 농업회사법인이 제조업을 해도 되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과 관련된 회사를 육성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게 각종 지원금과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경영이나 기업적 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부대사업의 범위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실사할 수 있으며, 실사에 따라 사업범위가 위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증자

2-1. 농업회사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구비서류는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며 발기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시에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면제되는데(2020. 12. 31.까지 설립된 법인)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먼저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에 설립 후 면제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등기 사실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다가 농업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된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법인설립 구비서류 알아보기

2-2. 저는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설립 시에는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나, 설립 이후에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아래와 같이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계80억원 이하80억원 초과
비농업인 출자가능 금액90%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따라서, 농업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양도, 유상증자 절차를 통해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중 1/3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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