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장단점이 궁금해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2.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1.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1-1. 개인사업자 장점 알아보기

설립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할 관청의 승인이나 신고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상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 개인사업자 단점 알아보기

법인의 경우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  새로운 주식을 새로운 투자자에게 발행하여 투자금을 회사의 자금으로 쓸 수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개인을 믿고 개인에게 투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아래에서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2-1. 법인사업자 장점 알아보기

1)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이 사업자금을 충분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금을 외부 투자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투자자는 회사의 계좌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유상증자라고 합니다)으로 투자를 유치합니다.  좋은 아이템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법인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법인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투자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2) 개인사업자 대비 세율이 낮습니다.

각 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42%의 세율(지방소득세는 별도적용)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는 10%~25%의 세율(법인 지방소득세는 별도적용)됩니다.

 

*세율 비교

개인기업(사업자) 소득세율

 


법인기업(사업자) 법인세율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이 법인소득세율보다 높아집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상 수익이 얼마가 될지 예상해 보시고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고율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급여소득 이외의 과세소득이 높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으니 금액을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4) 소득을 분리하여 세금을 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전체가 개인의 소득이 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15.4%만 원천징수 되므로 배당을 이용한 절세효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사업의 운영이 안정됩니다. 

또한 법인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사업의 운영이 조금 더 안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 대비 사회적인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사업운영 과정에서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법인 형태인 경우에 더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에도 개인사업자의 명판은 “가나다 서비스 홍모씨 (인)” 라고 쓰고 법인은 “주식회사 가나다 대표이사 홍 길 동”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에 더 점수를 주실 것인지요?

2-1. 법인사업자 단점 알아보기

1) 법인설립절차가 개인사업자 등록보다는 복잡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창업자분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편,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법인설립등기 대행 수수료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편안하게 의뢰하시기도 합니다.

2) 여러 사람이 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법인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초기에 사업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설립을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