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 례

1.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떻게 구분하지?

2.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1. 법인과 개인사업자

1-1. 개인사업자

사업 운영을 개인사업자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자격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고, 대표자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발생된 수익이 소득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소득에서 비용 및 각종 공제금을 제한 금액)에 따라 6%에서 42%까지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해야합니다.

 

1-2. 법인사업자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로 설립하고, 주주가 선임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입니다. 

법인의 소유자는 주주이고 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이사가 되므로 소유와 경영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분들이 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책임에 있어서는 투자한 자금만큼만 책임을 지고, 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운영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며, 주주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10%~25%의 세율이 각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원 및 직원으로서 직장가입자 지위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3. 차이점 정리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형태  – 개인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주주가 법인설립 후 대표권 있는 이사가 사업자 등록
 책임  –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모든 책임을 부담  – 원칙적으로 사업상 책임은 법인이 부담함  – 주주는 출자지분만큼 유한책임을 부담함  – 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함
 세율  – 개인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세율(6%~42%) 부담  – 법인소득에 따라 10% ~ 25% 부담
 급여  –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개인의 소득임   – 이사와 직원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음  – 주주는 회사의 이익에서 배당을 받음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담  –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부담

 

2. 어떤 선택이 좋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형태 및 구조적 측면에서도 많이 다르고, 이에 따라 비교해야 할 사항이 세율, 투자유치, 4대보험적용, 소득 및 급여형태 등 차이나는 부분이 많으니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자본금 50만 원의 소규모 법인은 물론 코스피 상장회사인 대기업들이 공동출자한 자본금 1,350억 원의 대형법인까지 설립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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