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전자등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굳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전자등기가 가능한가요?

2. 전자등기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1. 인터넷으로 등기하기

수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챙겨서 각 등기서류에 도장을 찍고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세계 IT 최강국 대한민국은 이미 수 년 전에 전자등기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현재는 주주 및 임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 발급을 하지 않고서도 공인인증서와 전자증명서만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등기 준비물

전자 등기(인터넷 등기)를 하기 위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전자증명서 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시중 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발급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되며, 전자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전자 등기 신청시 사용자 인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신청 및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금융기관 등) → 2. 등기소 방문(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 3.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접속,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 4. 사용자 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 → 5. 관련 등기 서류 작성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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