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할 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도 신경 써야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도 신경 써야합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하려는 임대목적물에서 하려는 사업이 가능한지,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등 신경 써야 할 많은 법률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신경 써서 준비합니다.

근로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도 위 문제들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당장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회사 설립 초반에는 아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친분 관계를 믿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 괘도에 올랐을 때, 주주간 이익의 분배나 급여, 스톡옵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가 발생되거나, 불만을 가진 자가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 누설, 회사 비방을 하여 회사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은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검색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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