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등기를 변경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이사한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 경우(관내이전)

2. 이사한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관외이전)

3. 구비서류 등 차이점 간단 요약

 

 

1. 회사가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해요

 

관할등기소의 구분

 

본점소재지는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성남시에 본점을 두는 가나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본점소재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성남시 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또는 국외 각지에 지점……(생략)

 

여러분이 가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데 사업장을 서울로 이사하고 싶은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관외이전과 관내이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관외이전과 관내이전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의 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라면 관외이전이고, 충북 괴산군에서 영동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관외 이전입니다.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점이전 누가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사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본점을 성남시에 둔다는 조항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관외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도 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합니다.

 

2.회사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성남시 중원구로 이전해요

 

1) 관내이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성남지원 등기과와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로 성남지역 내에 2개의 등기소가 있어도 있어도 관내이전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이사는 누가 결정하나요?

관내이전인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이사 3인 이상)은 이사회 결의서를 공증을 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2인 이하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결정서를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내/관외이전 비교해볼까요?

 

각 경우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본점을 이전하실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 관할 등기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 이사 가기 이전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 입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구본점, 신본점의 관할 시·구·군청에 공과금을 내야하며 신본점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됩니다.

세금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점 소재지 이전 후 2주의 기간이 도과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시 준비서류 비교

구분

관내 이전

관외 이전

기타

이사 
3인미만

이사 
3인이상

주주총회

불요

불요

필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내이전도 주주총회 
의사록 필요

이사회 결의

필요

필요

필요

이사 과반수 결의

공증
(공증위임장,
공증진술서)

필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정서 제출시 불요)

필요

필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서 제출시 불요)

공증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있음,
공증비용 3만원

본점 이전 신청서

필요

필요

필요

대법원 양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필요

필요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필요

필요

 

정관사본

불요

불요

필요

정관 변경을 하는 경우 관내이전이라도 정관사본 필요
(원본대조필 및 간인)

이사 인감증명서

필요

필요

필요

의사회 결의한 이사

주주명부

필요

필요

필요

 

 

성남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 어떠한 절차로 “작성하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을 사는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등기를 할 때 발기인(주주)들은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인수한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사항은 대부분 회사 경영상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고 모든 경영사항에 주주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주총회 일반결의 사항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및 보수를 결정하는 등 회사를 운영할 임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의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등 1년간 진행하였던 사업 내용의 승인을 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결의를 합니다. 

 

일반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상법은 특별한 경우 출석 주주의 2/3 이상, 발행된 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할 사항(특별결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금 감소, 합병 및 분할 등 회사의 운영상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편에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