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인 경우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갖을 수 없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만약 회사에 직무발명의 보상과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는 미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종업원, 임원의 과반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5항, 발명진흥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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