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요건·절차·회사 대응 실무 가이드

1. 주주대표소송, 무엇인가요?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99조). 그런데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이익 보호와 소수주주의 남소 방지를 조화시키기 위해 지분·절차 요건이 요구되며, 상장회사는 별도의 완화된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주주대표소송의 상법 내용

가.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한 경우 회사에 연대배상 책임.
  •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 찬성 이사도 책임.
  • 이사회에 참석하고도 이의 기재가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

나.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는 이사의 책임추궁 소 제기 청구를 회사에 이유 기재 서면으로 할 수 있음.
  •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소 제기 미이행 시, 주주는 즉시 소 제기 가능.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가 있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제기 가능.
  • 소 제기 후 지분이 일시적으로 요건 미달이 되어도(전부 처분 제외) 소의 효력 유지.

다. 상법 제542조의6 제6항(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

  • 최근 6개월 연속 보유한 0.01% 이상 주주는 제403조상의 권리 행사 가능(주주대표소송 포함).

3. 주주대표소송의 증거 수집 전략과 소 제기 절차

가. 증거 수집

1)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재무·내부통제 위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부당 목적·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면 회사가 범위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므로, 청구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 의사결정 경위와 찬·반 구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해상충 여부, 주의의무 위반 판단의 핵심 자료이므로 개인·영업 비밀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 결의의 적법성과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은 부분 공개·비식별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절·제한하는 경우, 본안과 별개로 가처분 신청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구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 소 제기 절차

  •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이유 기재 서면으로 회사에 책임추궁 소 제기를 청구합니다.
  • 30일 경과를 확인하거나, 회복 불능 손해 우려 시 즉시 제기합니다.
  •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합니다.

다. 실무 체크포인트

  • 요건 시점: 제소 시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 지분율과 함께 6개월 연속 보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관리: 경쟁 위험이 있는 정보는 제출 방식(열람 범위·시기·비식별화)을 정해야 합니다.
  • 입증계획: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손해액의 내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4. 회사 측 대응 체크리스트

가. 자료 제공 범위·방법

  • 법정 열람·등사 권리가 인정되는 문서는 원칙에 따라 적정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개인정보·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분 제공·비식별화·열람만 허용 등의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청구가 남용·부당하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나. 판단 기준

  • 열람·등사의 정당성은 목적·경위·시기·악의성 유무·회사 및 주주 공동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 업무 운영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경쟁자 활용 우려가 크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의 청구라면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5. 소송 마무리와 주의사항

가. 원고적격 유지

  • 제소 시점의 지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진행 중 지분이 일시적으로 요건 미달이 되더라도 전부 처분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다만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35717 등 참조).

나. 소 취하·화해 제한

  • 회사 또는 주주가 책임추궁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소 취하·청구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03조 제6항).
  • 합의·화해를 고려한다면 법원 허가 전략과 이행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30일을 꼭 기다려야 하나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가 있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장회사에서 0.01%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최근 6개월 연속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소 시점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비협조 시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간접강제로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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