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후 필요한 절차 안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을 받으셨다면, 등기부를 열람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별도의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나온 후 2~3 영업일 이내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을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가기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진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짐을 미리 옮겨야 할 경우, 일부 짐은 임대차 목적물에 두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마친 후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고 알리는 것과 함께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과정에서 짐을 옮기는 모습과 짐을 모두 뺀 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사 업체와의 계약서도 보관하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의 전달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열쇠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임대인 측 부동산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열쇠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려고 한 날부터, 미지급된 임차보증금에 연 5%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도 바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나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송 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약 10분의 1로 저렴하며,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우편물의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략 8~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을 포함한, 임대차 관련 분쟁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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