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쇼핑몰 시작 전 꼭 준비해야 할 것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핵심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 정보의 명확한 표시
초기 화면에 다음 정보를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민원처리 가능 주소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연결 화면 가능), 호스팅사업자 상호
-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연결을 초기 화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즉, “사업자정보확인” 링크를 초기 화면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합니다.
나.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공정위 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사업자등록 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도 제때 해야 합니다.
다. 거래기록 보존
분쟁 대응과 법 준수를 위해 거래기록을 법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또한 소비자가 쉽게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표시·광고 기록: 6개월
- 계약·청약철회 등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 공급 기록: 5년
- 민원·분쟁처리 기록: 3년
2. 반드시 지켜야 할 전자상거래법 핵심 규정
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1) 청약철회 기본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정 예외에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예외 사유·근거를 약관·상품페이지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2) 환급 기한·지연배상금(전자상거래법 제18조)
청약철회 시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 시 대통령령상 이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관·정책에 환급 기한과 지연배상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반품·배송비 부담 원칙
원인 제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소비자 변심이면 **반품배송비(및 최초 배송비 부담 여부)**를 사전 고지해야 하고, 지연·하자 등 사업자 귀책이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광고·표시 및 “다크패턴” 금지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앱) 다크패턴 5유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 가격의 순차공개(첫 화면 총금액 일부만 노출)
- 특정옵션 사전선택(미리 체크된 옵션으로 유도)
- 잘못된 계층구조(버튼 크기·색상 등으로 오인 유도)
- 취소·탈퇴 방해(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 또는 다른 방법으로만 가능)
- 반복간섭(팝업 등으로 반복 변경 요구)
3. 불공정약관의 무효
가. 자료 제공 범위·방법
- 법정 열람·등사 권리가 인정되는 문서는 원칙에 따라 적정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개인정보·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분 제공·비식별화·열람만 허용 등의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청구가 남용·부당하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나. 판단 기준
- 열람·등사의 정당성은 목적·경위·시기·악의성 유무·회사 및 주주 공동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 업무 운영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경쟁자 활용 우려가 크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의 청구라면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4. 전자상거래법 체크리스트
- 초기 화면 사업자 정보 표시와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점검.
- 통신판매업(정부24)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이행.
- 총 결제금액을 첫 화면에서 표시하고, 사전체크 옵션을 제거.
- 취소·탈퇴 절차를 구매·가입 절차와 동등하거나 더 간단하게 설계.
- 환급 3영업일과 지연배상금을 약관·정책에 명시.
- 거래기록 보존 기간(6개월/3년/5년)을 시스템에 설정.
- 반품·배송비 부담 기준을 명확히 사전 고지.
- 약관 전반을 불공정 조항 관점에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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