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구비서류 목록 알아보기

2. 설립서류의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1. 설립등기! 뭐가 필요할까요?

법인설립등기(발기설립의 경우)를 할 때에는 상법과 상업등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서류 목록 비 고
1 정관 법인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
2 발기인총회 의사록 임원, 자본금 납입, 본점소재지, 조사보고자 선임 등 설립과 관련된 사항의 결의
3 조사보고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보고서
4 주식인수증 각 주주에 배정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증서
5 자본금보관증명서 (잔고증명서) 각 주주가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된 예금계좌의 잔고증명
6 임원의 취임승낙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취임 승낙
7 설립등기신청서 등기할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
8 이사결정서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 선임
9 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도장 날인
10 인감대지 (전자등기의 경우 불요)
11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자본금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됨
1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전자등기, 일반등기에 따라 금액 차등
13 기타 준비물 전자등기 : 주주 및 임원 전원의 공인인증서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13가지(일반등기의 경우 주주 및 임원 전원의 인감, 인감증명서,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필요)가 준비되면 설립등기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위 서류들 중 공증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정답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립등기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2. 공증은 받아야 할까요?

2-1. 정관과 의사록 공증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으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2. 전자등기가 가능할까요?

전자등기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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