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합법이고,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공개된 대화이거나, 내가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만약 위 법률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녹음의 증거 가능성
불법으로 녹음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불법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