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가이드: 동의 없이 가능한 범위와 안전조치

1. 가명정보, 왜 중요한가

‘데이터가 석유’라 불릴 만큼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이지만,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라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데이터 전략에서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안전조치·재식별 금지·처리방침 공개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2. 가명정보의 의미와 예시

가. 가명정보란 무엇인가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익명정보와 달리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예시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 “홍**, 30대, 수도권 거주”와 같이 식별 요소를 대체해야 합니다.
  • 가명처리는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낮추는 수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추가 가명처리를 반복하여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3. 동의 없이 가능한 활용 범위

다음 목적에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 통계작성: 서비스 이용 현황, 시장·고객 트렌드 분석에 활용해야 합니다.
  • 과학적 연구: 신기술 개발·실증, 품질 고도화 등 연구에 적용해야 합니다.
  •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위 목적 사용에는 별도 법적 근거(예: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제공 시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4. 필수 안전조치와 내부통제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역할·책임 분리 등 접근권한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임직원 보안·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나. 기술적 조치

  •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암호화하여 통제해야 합니다.
  • 접근·처리 내역에 대한 접속기록 생성·보관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전송·반출 시 비식별·마스킹 등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 구역 출입통제와 보안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반출·파기 절차를 문서화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재식별 금지 및 기록 관리

  • 재식별 시도 금지와 이상 징후 탐지 시 즉시 중단·조치해야 합니다.
  • 가명정보 처리 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5. 가명정보 결합

  • 내부 결합: 동일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의 결합은 내부 통제하에 가능해야 합니다.
  • 외부(기관 간) 결합: 서로 다른 회사·기관 간 결합은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수행해야 하며, 반출 심사·기술적 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단 결합은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6.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가명 처리된 범주)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처리 및 보유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내역(해당 시)을 공개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조치와 재식별 금지 정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가명정보 결합 여부 및 절차(해당 시)를 안내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안전조치, 재식별 금지, 기록 관리 등 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Q.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세 가지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식별 가능 정보 포함 금지제공 내역 기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서로 다른 회사 데이터 결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반출 심사·기술적 보호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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