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D-8-1, D-8-3, D-9-4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1. D-8-1 비자는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받을 수 있으며,
  2. D-8-3 비자는 한국인과의 합작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면 받을 수 있고,
  3. D-9-4 비자는 3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D-10 구직 비자를 발급받고(체류기간 6개월) OASIS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D-8-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D-8-1 비자는 법인 형태로 식당을 운영할 때 가능하고, D-8-3 비자나 D-9-4 비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투자를 더 쉽게 받기 위하여 법인 형태로 진행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자본금은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1. 외국인 투자 신고
  2. 외국인 회사 설립 등기
  3. 사업자 등록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5.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안내
  6.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7.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작성
  8. 비자 신청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